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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보험이란?

행정안전부에서 관장을 하고 민영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이는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해 줌으로써 국민들은 저렴한 보험료를 통해 예기치 못하는 풍수해(태풍, 호우, 홍수, 강풍, 해일, 풍랑, 지진, 대설)에 대해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여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정책보험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입 대상

단독 주택 및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 주택

농업 및 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소유자, 세입자 누구나 가입 가능함)

 

풍수해보험 해택

복구에 필요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동산 포함) 및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에 대해 지진을 포함한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해일, 풍랑, 지진, 대설을 보상하는데, 집이 부서지거나 홍수로 침수가 나거나 파손 시 보상이 됩니다.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신속하게 보험금이 지급되며, 피해 규모에 따른 보험금이 확정된 후에 늦어도 일주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해 복구가 늦어지지 않도록 돕습니다. 물론 세입자도 보험에 가입해서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연간 보험료와 보험료 예시

보험료 정부지원은 70~92%이며, 보험료 가입자 부담: 8~30%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보험료 납부총액이 연 50,100원이라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35,100원(70%의 예)을 지원하고 가입자는 15,000원(30%의 예)을 부담합니다. 풍수해로 인한 전파 발생 시 주택 면적 80㎡(24평)와 90% 보상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받는다면 1,6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최대 7,2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문의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동 동사무소(주민센터)나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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