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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도입 시기와 만 나이 계산법

시행일은 2023년 6월 28일 부터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입니다. 이에 따라서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만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 나이를 계산할 대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서 생일이 지났으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그 수치에서 -1을 더 빼면 됩니다.  오늘이 7월 3일이니 만약 생일이 7월 3일 이전이시면 '현재 연도 - 출생 연도-1' 이시고, 생일이 7월 3일 이후이시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를 계산 한 그대로의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만 나이 도입으로 바뀌는 것과 안 바뀌는 것

실생활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나이 기준 중 하나는 영상물 등급입니다. 영화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연상 콘텐츠의 시청 가능 연령을 정하는 영상물 등급 분류는 만 나이로 하기 때문에 별다른 변동은 없습니다.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 노령·기초 연금 수급 시점, 경로 우대 등 만나아가 기준인 현행제도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바뀌는 부분은 우선 보험업권입니다. 그동안 별도의 '보험 나이'를 적용해 온 만큼 만 나이 도입 이후 고객은 보험 가입 시 반드시 개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 나이는 계약일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이면 끝수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끝수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 나이를 쓰는 예외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취학연령, 주류 및 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등이 대표적입니다. 우선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일괄적으로 입학합니다. 같은 해에 태어났으면 같은 해에 입학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술이나 담배를 사거나 청소년 유해업소를 출입할 수 있는 나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를 정하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연령 기준이 연 나이여서입니다. 이는 사회 통념상 성인으로 여겨지는 이들의 자유로운 사회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데요, 예를 들어 똑같이 대학교 1학년 생이 됐는데, 생일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에 따라 누구는 술을 살 수 있고 누구는 그렇게 못하는 등의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병역 의무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연 나이를 적용하게 됩니다. 

만 나이가 왜 필요한 것일까?

정부는 만 나이로 통일되면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하는 만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나이를 사용하는 것이 해외 업무 등에서도 효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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