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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해봐요오 2023. 7. 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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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위한 중앙부처복지사업의 일환입니다. 

 

지원대상 및 서비스 내용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하며 출생 순위나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방식으로는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원칙적으로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하며,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  현금 지금이 되는 경우

-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이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에는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을 희망할 시에는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이 가능)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에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이 가능

 

*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http://www.voucher.go.kr/store/where.do?p_sn=55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이용대상, 혜택, 신청방법, 사용처,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www.voucher.go.kr

 

 

* 첫만남 이용권 제외대상 판매점

- 유흥업소, 사행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등

- 자세한 제외대상 판매점은 아래 링크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voucher.go.kr/store/firstEncounter.do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이용대상, 혜택, 신청방법, 사용처,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www.voucher.go.kr

 

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이나 정부 24(www.gov.kr)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임신출산->첫 만남이용권 

순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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