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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이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을 통하여 각 가정에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기간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으로 만 나이로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 부모가 외국인이라고 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라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와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도 포함됩니다. 

- 또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지원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단,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어야 하며,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로급여 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아동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에 실제 거주지가 확인 되면 가능합니다. 

 

아동 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연령과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 신청일에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 만일 25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 지원 기간은 아동이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96개월간 지급됩니다(예- 2015년생은 2023년 생일 전 달

   까지 받을 수 있음). 최근 만 7세에서 만 8세로 상향되어 1년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수급을 받는 가운데 수급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은 출생 신고 후 상시 가능합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지주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모바일 앱'복지로'로 신청하시거나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신청으로 하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지참. 보호자

                 신분증은 사본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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