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수해 보험이란? 행정안전부에서 관장을 하고 민영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이는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해 줌으로써 국민들은 저렴한 보험료를 통해 예기치 못하는 풍수해(태풍, 호우, 홍수, 강풍, 해일, 풍랑, 지진, 대설)에 대해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여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정책보험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입 대상 단독 주택 및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 주택 농업 및 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소유자, 세입자 누구나 가입 가능함) 풍수해보험 해택 복구에 필..
생활상식
2023. 7. 4. 21:03